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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정1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2019. 3. 4.까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수입 냉동꽃게 351kg을 30회에 걸쳐 납품받았고 이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의 메뉴인 해물된장과 꽃게칼국수의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수입 냉동꽃게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해물된장 꽃게 : 국내”로 표기하고, C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에는 “(원산지표시) 꽃게 :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마치 국내산 꽃게를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6,825,000원 상당액의 판매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수입 냉동꽃게를 넣어 조리한 후 판매하면서 국내산 꽃게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사건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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