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714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4. 3. 경까지 전 남 C 농업기술센터 농 정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사업 비 지급 등 세출 금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보조금 수령자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출 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1. 8. 16. 경 전 남 D에 있는 전 남 C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사무실에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E- 호조 ’에 접속하여 E에게 ‘2011 년 F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5,340,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출 품의 등록되어 있음에도 지급명령 승인 요청 단계에서 E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피고인이 지급 받기 위하여 은행 란의 ‘ 지역 농 축협’ 을 ‘NH 농협은행 ’으로, 계좌번호 란 의 ‘G’ 을 ‘H’ 로 변경하여 시스템에 허위의 지출 결의 서 정보를 입력하고, 그 무렵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결재권 자인 서무팀장의 승인을 받고 NH 농협은행 C 출장소 담당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6.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 순 번 23번 제외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 전자기록 인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무소의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무소의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8. 16.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전 남 C 농업기술센터 세출 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34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187,6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