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화가 나 위 포장마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센티미터)를 가지고 피해자 D(7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뭐고, 너 같은 것은 가위로 찔러 죽이고 학교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본건 범행은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서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