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19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뱉고 반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내가 그만하라고 그랬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끌어 당기고 오른손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 길이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