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17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인 C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영등포구 D 주차장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E 소유의 포장자재를 적재한 후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55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포장자재물 차량 촬영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