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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3 2014가단2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는 동해시 묵호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하면서 선박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하여 온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구입 및 수리와 조업에 관한 일을 맡겼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선박에 보기기관 설치 등 수리를 위하여 D, E, F에 수리를 맡겼는데, D의 수리비는 520만 원, E의 수리비는 400만 원, F의 수리비는 150만 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F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맡기고 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리비와는 별도로 약 800만 원의 경비(이하 ‘F경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F경비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이후 조업을 시작하여 2013. 10.까지는 오징어발이를 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는 대게발이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업한 수산물 위탁판매고에 관하여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사실상 이 사건 선박을 통한 공동조업관계는 단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F경비 1,000만 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F경비로 지출한 800만 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기기관 등 수리비 1,070만 원에 대하여 ⑴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로 D에 520만 원, E에 400만 원, F에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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