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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나26241
임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나항 첫째 줄의 ‘임대차보증금’을 ‘전대차보증금’으로, 둘째 줄의 ‘전차하기로’를 ‘전대하기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대리권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대리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H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을 부동산중개인 K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54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은 2014. 9. 25. 피고 B과 H 사이에 체결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차인을 H으로 한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그 무렵 원고를 전차인으로 한 전대차계약서가 2장 작성되었는데 위 전대차계약서에 H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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