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8나534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반소에 대한 주장들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모니터링 및 통신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2, 7항은'원고는 검사결과 설계도면 및 계약내역서 대로 시공되고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최종검사(검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발전소 설치 확인일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