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뉴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의(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차량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나. 2016. 7. 31. 20:14경 여주시 홍문동 현대자동차골목 노상에서 피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배우자인 E과 자녀인 F이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9. 19.부터 2016. 10. 24.까지 무보험차상해 있어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B, E 및 F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6,754,650원( = 치료비 2,054,650원 합의금 4,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2. 피고의 책임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2017. 11. 22.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17. 11. 2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12.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그 송달의 효력이 2017. 12. 27. 0시에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