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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52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B과 그 소유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2.부터 2017. 7. 12.까지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의 자동차보험 계약(부부한정운전 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도곤물류 소유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 11. 17:00경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연제지하차도 내 담양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도중 내지 직후에, 위 지하차도 같은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B의 남편인 소외 E 운전)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결과 원고 및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피고 차량에 탑승한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피고의 상해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등(이하 ‘상해 치료비 등’이라 한다)으로 449,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22. 소외 B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북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B에게 지급한 원고 차량 수리비 857,000원 및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상해 치료비 등 449,000원, 합계 1,3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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