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피고 B조합 연합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에 관하여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D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H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C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17. 06. 27. 1:40분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차량 주행방향 전방에서 K, L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3차로에 서 있는 것을 이 사건 택시 운전자 M이 발견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이 사건 택시를 정차시켰고, 이에 L가 이 사건 택시의 문을 연 순간 피고 C이 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 우측면과 K, L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F의 아들인 K의 치료비로 58,035,96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K에게 2018. 5. 17. 149,650,000원, 2018. 6. 20. 38,352,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8. 5. 31. N으로부터 33,811,8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