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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5.13 2014가단250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군위군 E 임야 1,1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경북 군위군 D 도로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4.경 군위군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14. 7. 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 기간을 2013. 3. 29.부터 2014. 4. 30.까지에서 2013. 3. 29.부터 2015. 4. 30.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사 관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원고는 공사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신축공사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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