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7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타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