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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경력조회 12번 '2012. 5. 16. 수원여주지원 징역 6월'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제2 원심판결로서 파기되었다

(수사기록 4-2권 80쪽 이하 참조). 1. 주식회사 B 명의의 위임장 2장 위조 피고인은 C 등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0. 12. 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제목 “위임장”, 위임인 “주식회사 B”, 수임인 “A”, 위임내용 “당사 명의의 계좌조회 및 해지업무와 신규 통장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 작성일 “2010년 12월 01일”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2부 출력한 후 주식회사 B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2.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대리인 자격으로, 펜을 사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의 고객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번호란에 “D”, 사업장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등으로 각 기재한 후 인감란에 주식회사 B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 위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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