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부터 2017. 3. 25.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에서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입출금 업무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2015. 11. 15.경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E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관련 OTP카드,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위 통장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1. E은행 가산하이테크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2,406,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서울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합계 금 230,466,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2. 2017. 8. 10.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E은행 가산하이테크 지점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은행의 ‘전자금융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 ‘B(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계좌번호란에 ‘I’, ‘신청 및 수령인’란 및 ‘위임인(예금주)’란에 각 ‘B(주)’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B(주)’의 법인 인감을 각각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주)’ 명의의 ‘전자금융 이용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3.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