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주식회사 메이븐(이하 ‘메이븐’이라 한다
)은 대구 수성구 B 대 1,115.7㎡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하였다.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
)는 2013. 3. 7. 메이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을 14,30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타임건설은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 3) 메이븐 등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 타임건설, 메이븐, C, D 등은 201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위탁자(갑): C, D 수탁자(을) : 피고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병): 타임건설 제1순위 우선수익자(정): E 채무자 : 메이븐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분양(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3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의 계산 ①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말과 신탁종료 시로 하고, 수탁자는 당해 계산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