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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46776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11. 1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외 5필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5024호로 위 설계용역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6. “C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8. 3.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각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체결의 경위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1) 2016. 12. 28.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C는 2016. 12. 28. E(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사채원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탁자 C, 수탁자 피고, 우선수익자 E,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 미화 47,362,250달러(이하 ‘미화’의 기재는 생략한다)”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6 내지 40의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2016. 12. 28.자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7. 1. 3.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가) C는 2017. 1. 3. 주식회사 F(이하 금융기관들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외 17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탁자 C, 수탁자 피고, 우선수익자 F은행 외 17개 은행,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 82,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2017. 1. 3.자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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