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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1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색 테이프 1개( 증 제 8호), 가방 1개( 증 제 9호), 분무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7:5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과 청색 테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위 D 건물에 있는 외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D 직원인 피해자 E(46 세) 가 출근을 하기 위해 위 D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라, 찌르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D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0,000 원권 1,200매 60,000,000원, 10,000 원권 5,000매 5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준비해 간 가방에 담도록 하고 피해 자를 청색 테이프로 포박한 다음 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3 장, CD 1장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3 년 ~ 6년) [ 특별 감경 또는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금융기관 강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과 청색 테이프를 휴대하고 D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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