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9 특수강도
피고인
A 남 69 . 생
검사
신교임 ( 기소 ) , 임아랑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8 . 4 .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청색테이프 1개 ( 증 제8호 ) , 가방 1개 ( 증 제9호 ) , 분무기 1개 ( 증 제10호 ) 를 각 몰
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12 . 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 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8 . 1 . 18 . 07 : 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금고 * * 지점에서 , 미 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위 ○○○금고건물에 있는 외 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 금고직원인 피해자 ( 46세 ) 가 출근을 하기 위해 위 ○○○금고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 해자에게 " 문 열어라 , 찌르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 금고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 이던 현금 50 , 000원권 1 , 200매 60 , 000 , 000원 , 10 , 000원권 5 , 000매 50 , 000 , 000원 등 합 계 110 , 000 , 000원을 준비해간 가방에 담도록 하고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로 포박한 다음 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특수강도 ) > 기본영역 ( 3년 ~ 6년 )
[ 특별감경 또는 가중인자 ] 처벌불원 / 금융기관 강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휴대하고 ○○ ○금고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금고직원인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금고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 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110 , 000 , 000원을 가방에 담도록 하고나서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로 포 박한 뒤 돈이 담긴 위 가방을 들고나가 위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인 점 , 범행 도구를 미 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 강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 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품 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 라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목명균
판사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