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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7가합530323
손해배상(기)
주문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반소 피고) A에게 476,535,448원, 원고( 반소 피고) B에게 326,725,766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사건의 발생 1999. 2. 6. 04:00 경 전 북 완주군 S에 있는 ‘T ’에 3 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원고 I, J 및 망 U의 눈과 입, 손발 등을 청색 테이프 등으로 묶고 현금과 패물을 강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 U이 비구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사기관의 최초 수사 완주 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자인 원고 I, J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20 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3명, 피의자 중 1명은 경상도 말씨 사용’ 을 범인들의 특징으로 특정하여 수사를 하였고, 그 지역 민 (V) 인 원고 A, C, B( 이하 ‘ 원고 A 등’ 이라 한다) 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아낸 다음, 사건을 전주지방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원고

A, C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고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 2회 조사 시부 터는 다시 범행을 자백하였다.

담당 검사인 피고 Q는 1999. 3. 13. 원고 A 등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9 고합 42 호로 아래와 같은 강도 치사, 특수 강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원고

A 등은 1999. 2. 6. 04:00 경 전 북 완주군 S에 있는 ‘T ’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 등으로 피해자 원고 J, I를 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현금 18만 원 및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18K 여자용 금반지 1개,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 금 귀걸이 2개, 남자용 금반지 1개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U( 여, 77세) 을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고 그녀의 눈과 코에 청색 테이프를 부착하면서 코 부분까지 청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현금 25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U을 비구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

A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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