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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노3520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야적장에서 모터에 불을 붙이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 C과 E 사이의 공터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불에 타기 쉬운 분진 등이 위 공터 바닥에 많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C에서 E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모터에 불을 붙인 것 외에는 달리 주변에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 K이 작성한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I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모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피고인의 행위로 결론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인이 불을 붙인 모터 및 그 주변 목재 부스러기에서 발생한 불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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