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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9 2019구합76382
출연금 환수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출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이유

.... 피고에게 ‘정부정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문제로 인한 사업발주 정지)으로 인한 사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심각한 경영악화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2단계 협약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9. 3. 5. 주관기관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과제에 관한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9. 3. 18. 원고들에게 특별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평가 결과: 주관기관 변경 불승인, 이에 따라 수행 포기로 처리 참여 제한: 원고들 각 참여제한 3년 사업비 환수: 원고 회사 1단계 정부출연금 환수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 1단계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참여제한 면제 <종합검토의견> 동 과제가 경쟁형 R&D이고, 변경되는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능력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승인함 * 과제 수행기간 중도에 참여시 분석능력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 필요시 향후 재공고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재선정함이 타당함 원고 회사는 2019. 4. 1. 피고에게 위와 같이 통보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5. 9.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9. 5. 15. 원고들에게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나. 검토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환수 금액은 조정 제재 대상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기간 3년 제한(기존과 동일) 환수 범위 주관기관에 대하여 91,322,210원 환수 검토의견 원고 회사에서 연구과제 포기한 사업으로 인정함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 경영상 어려움과 1단계 성실한 수행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서 실질적 이득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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