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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2가단5118092
용역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2010. 4. 19. 피고와 ‘원고의 지원을 받아 피고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용인력의 첫 해 총 현금보수(계약연봉총액 싸이닝보너스 포함, 변동성과 제외)의 25%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재 채용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발전 기술 분야의 해외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C라는 해외 전문 기술자를 피고에 추천하였다.

나. 원고 회사에서 위 발전 기술 분야 해외 전문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위 C와 D에 대한 채용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E가 2012. 1. 12.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2. 2. 27. D의 채용이 확정되자, E가 2012. 3. 12. 피고에 D에 대한 수수료 지급 유예 요청하는 등 E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대가의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 F, E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합의를 요청하였고, 원고, F, E는 2012. 5.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원고 G 대표이사와 전 원고 회사의 직원 E, F는 그동안 내부 사정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채용 수임료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피고에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서명합니다. 1. 채용 수임료 관련해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 발생시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임(기 발생분 포함). 2. 기존 소싱(sourcing) 후 드랍(drop 된 인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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