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3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4. 23. 15: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길을 묻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왼손으로 힘껏 잡아 누르며 “ 소리 치지 마라. 돈 있는 거 내놔 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건네받아 강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농로를 따라 인근 밭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두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들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 넣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돌아 눕히고 아프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고합 41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12. 12.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