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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1808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부근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F슈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2만 원을 줬으니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강요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내보이며 그곳 슈퍼 안 방문 턱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리고, 슈퍼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주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법정의 순서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강간의 범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방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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