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처인 E 및 처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2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던 중 E와 말다툼을 하였고, 22:20경 식사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처와 다툰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달라며 생떼를 써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4. 12. 13. 00:30경 헤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곧장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면서 자신이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억지로 차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 좀 깨고 가겠다”고 말하고 ‘바로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린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상체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세게 누르고 이에 반항하며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피해자에게 “이년아, 가만히 좀 있어”라고 윽박질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다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맞아 코피가 계속 흐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가로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지속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