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3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59세)의 옷을 피고인이 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