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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8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92』 피고인은 2020. 5. 31. 06: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전날 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여, 69세)와 말다툼하였던 것에 화가 나있던 중 이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과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꺼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16』 피고인은 2020. 6. 17.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5층 복도에서 그곳 환자인 F와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44세)으로부터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맞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결출 열상(2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확인), 피해자 사진, 플라스틱 빗자루 사진 [2020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E는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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