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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10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조현병을 이유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폐쇄병동 D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64세)는 피고인이 위 D호 병실에 입원하기 전부터 치매질환으로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위 C병원 폐쇄병동 D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컵라면을 허락 없이 먹고도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라면 먹어 볼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2회 걷어 차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 뒤꿈치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6. 06:17경 서울시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 심폐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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