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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68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동명이인인 ‘C’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8. 1. 3. 예금주 ‘B’의 계좌(D)로 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의 출금계좌 메모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동명이인에게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F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다만 송금받은 계좌의 예금주는 ‘G’인데, 원고가 제출한 F와의 거래내역서에도 수취인명이 ‘G’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F가 ‘G’ 명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F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만 원은 피고가 F에게 송금한 위 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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