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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5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5., 약정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4. 피고 명의의 계좌에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동명이인인 소외 C에게 돈을 대여할 목적으로 소외 C에게 2015. 8. 4. 12,000,000원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원고의 착오로 동명이인인 피고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2,000,000원을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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