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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818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가 2012. 8. 23. 피고의 삼성증권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5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2. 8. 23. 소외 D에게 510만 원을 송금하고자 하였는데, 계좌번호를 착오하여 위 금전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송금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착오 송금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래 송금하려고 하였다는 D이 실존 인물인지도 알 수 없고, 송금하려고 한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송금의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아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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