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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9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기일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선고유예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D에게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지급할 금원이 있었는데, 2014. 12. 11.경 당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위 동명이인 D의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고 농협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 후 착오로 송금한 것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4. 12. 12. 농협에 가서 지급정지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 농협에 가서 피해자가 착오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거절한 점, ⑥ 그 후 2015. 1. 19.경 경기 군포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15. 2.경에야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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