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공영주차장에서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에 있는 다부원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