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9고정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1:0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