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9. 피고를 대리한 C(피고의 남편)과 서울 동작구 D, E 지상에 건축허가면적 410㎡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공사기간은 2013. 4.부터 2013. 9.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5억 4,000만 원에 건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은 준공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고 지체시 연 1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2013. 10. 8. 사용승인(준공)이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을 2013. 12. 11.경 2억 원, 2014. 2. 18.경 3,400만 원, 2014. 4. 1.경 6,600만 원, 2014. 4. 18.경 8,030만 원, 2014. 4. 29. 1억 3,000만 원, 2014. 10. 6. 2,970만 원으로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주택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4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공사비추가확인서를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작성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계약금 5억 4,000만 원과 추가공사비 400만 원 합계 5억 4,400만 원을 준공검사 후 2개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3. 10. 5.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에도 2억 3,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3. 12. 5.부터 연 10%의 지체상금 11,011,650원을 청구한다.
2014. 3. 30.까지 공사비(3억 1,000만 원) 및 지체상금(11,011,650원) 합계 321,011,6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4. 4. 28. ‘공사금액 5억 4,000만 원 중 잔금 1억 5,970만 원을 4/29 1억 3,000만 원 입금하고, 잔금 2,970만 원은 마지막 전세시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금액내역을 작성받고, '일천오백만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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