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06.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6.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8.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이 유통을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2,000 만원을 차용해 주면 그 돈으로 E 수협으로부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다, E 수협 이사장과 이야기가 모두 다 되었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면 종이를 공급 받아 판매하여 이자까지 합쳐 4,000만원으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라인 종이 유통업만을 해 왔지만 이 수익만으로는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적자인 상태에서 오프라인 종이 유통업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종이 공급회사에 부동산 담보나 지급보증보험을 제공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지급보증보험 비용을 빌려 이를 발급 받으려고 한 것인데, E 수협으로부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는 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 받았고, 2009. 6. 2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