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이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 및 게임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온라인 게임 ‘F’ 을 개발하는데 개발자금으로 약 3억 원이 필요하다.
현금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주식회사 C 주식 128,000 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1년 후에 현금으로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주식회사 C의 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으로 지급할 의사였고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을 온라인 게임 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14. 경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고, 2008. 10. 2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1. 23. 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제출)
1. 차용증 사본, 입금 증, 입금 증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 문 (2009 고단 43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