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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67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과 C로부터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하고, 위 건물부분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다가구건물을 ‘이 사건 다가구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F)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갱신하되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갱신하는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C는 피고의 사위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1, 2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C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원고가 C와 체결한 이 사건 2차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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