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과 C로부터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하고, 위 건물부분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다가구건물을 ‘이 사건 다가구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F)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갱신하되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갱신하는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원고가 C와 체결한 이 사건 2차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