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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대 16,654.3㎡ 중 27.65/16,65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대지상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인 D아파트을 신축하였고, E이 피고로부터 제108동 제905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위 대지 중 27.68/16,654.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 E 소유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F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0. 8. 10. 이를 매수함에 따라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함께 순차 취득하였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 지분으로 남아있는 위 대지 중 27.65/16,65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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