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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00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H로부터 81,247,5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조합원이던 H는 피고에게 위 I아파트 1동 1301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J아파트를 신축하였고, H는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 원고들은 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4. 12. 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12. 17.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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