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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60649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2129.7분의 24.5 지분에 관하여 2018. 8. 29.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1. 4. 1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29.7분의 1519.7 지분을 매수하고, 2005. 2. 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2. 11. 28.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는 2003. 6. 12. C에게 2003.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08. 3.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8. 27.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18.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은 2129.7분의 24.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전유부분을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인 2129.7분의 24.5에 대하여 2018. 8. 29.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인 C이 분양대금 중 20,599,642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시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고 주장한다. 2) 갑1-2, 을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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