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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493
도로사용승낙서 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5. 28. 원고 소유의 춘천시 E 전 2367㎡(이하 ‘E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 춘천시 F 전 1132㎡(이하 ‘F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F 토지 진입로 4m는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1. 8. 27. 피고에게 E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01. 6. 1. 원고의 처 G에게 F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에 피고와 F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인 H(춘천시 I), J(K, L, M), N(O), P(F), Q(R)은 위 각 토지 지상 중 일부에 폭 4m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진입로개설에 대하여 위 소유자들이 각기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뒤 이 사건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에 F 토지 와 위 인접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진입로가 개설되었고, 그 뒤 S, T, U, V 등으로 분필되어 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F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진입로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9, 10, 16호증, 을 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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