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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노20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인의 도로포장 이전에도 이미 포장된 상태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진입로가 비포장상태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포장도로의 깨진 부분에도 풀이 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5. 6. 4.경의 진입로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만 제외하고는 넓은 면적에 풀이 나 있고, 풀이 나 있지 않은 부분은 인근 비포장부분의 흙과 그 색깔이 동일하며 경계선 없이 연결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2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상의 진입로 부분에 아스팔트를 타설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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