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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1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건축 주인 피고인은 당시 공사업자 G에게 이 사건 악기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건설업 면허가 없던

G이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위 면허를 대여 받거나 G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원심 증인 F은 ‘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G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그 대여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약 5% 및 관련 부가세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원심 증인 G도 ‘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 인과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본부장 직위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원심 증인 H도 ‘ 피고인이 신축공사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담당자로 공사업자 G을 고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원심 증인 I도 ‘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고,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인에게 G을 소개한 원심 증인 K은 ‘G 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긴 하였으나, 그 건설업 면허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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