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민사 판결, 피해자 회사 대표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은 경찰 조사 당시 ‘ 원 청인 K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보증서( 계약 이행 보증서, 선급금 보증서, 근로자 재해 공제보험, 하자 담보보험증권 )를 발급 받는 데 비용이 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보험료를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고, 2015. 9.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전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76-77 면),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L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재 하도급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로서 피고 인은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소장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태진 건설 자재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M 및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자재대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 가소 48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 나 7188 판결 )에서는 ‘ 피해자 회사는 자재 구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고 주장하면서 자재대금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