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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9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민사 판결, 피해자 회사 대표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은 경찰 조사 당시 ‘ 원 청인 K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보증서( 계약 이행 보증서, 선급금 보증서, 근로자 재해 공제보험, 하자 담보보험증권 )를 발급 받는 데 비용이 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보험료를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고, 2015. 9.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전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76-77 면),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L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재 하도급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로서 피고 인은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소장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태진 건설 자재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M 및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자재대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 가소 48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 나 7188 판결 )에서는 ‘ 피해자 회사는 자재 구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고 주장하면서 자재대금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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