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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노85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표현내용의 이적성 및 이적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등 결정 참조),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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