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992. 8. 5. 선고 92노633 제5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등][하집1992(2),449]
판시사항

나.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적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이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항소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5,6호(선언 창간호 및 제2호, 서울지방검찰청 1991압제3688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반국가단체활동동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이라고 한다)이 반국가단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한 말은 당시의 정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첫째 1991.4.3.의 집회에는 피고인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옆에서 구경만 한 것이고, 둘째 1991.4.17.의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동 집회는 폭력을 상정하지 않은 평화적인 집회 였었는데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학생들도 폭력으로 대항하게 된 것이며 처음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각 유죄로 인정한 데는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다. 이적표현물소지의 점에 관하여

첫째 남북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현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수 없고, 둘째 책의 소지는 사상의 문제로서 사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셋째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선언'의 내용은 북한의 주장과 질적으로 틀려 이를 소지한 것으로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넷째 피고인은 사회과학적 인식을 넓히려고 위 각책자를 구입하였던 것이고 이를 소지함으로 인하여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책자의 소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데에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집회및시위 관한법률위반의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1991.4.17.자 집회도 그 집회의 성격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이적표현물소지의 점에 관하여

첫째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둘째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도 그것이 순수한 내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셋째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책자인 '선언' 창간호와 제2호의 내용에는 남한에서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론, 민중연대투쟁을 촉발하기 위한 선도적정치부대로서 반파쇼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바,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은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북한을 이롭게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넷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있어 목적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학문적인 호기심만으로 위 책자들을 소지하였다고 볼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반국가단체활동동조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줄 영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이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노맹 발행의 '1.22 파시즘적 보수대연합에 대한 사노맹의 긴급전술결의'라는 유인물을 읽고 공소외 4와 함께 토론하면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상을 민중 앞에서 드러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항상적으로 이들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수대연합을 계기로 민주, 공화당의 색깔이 어떠한가를 폭로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바, 우선 피고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은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이라든가 '민주, 공화당의 색깔'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들에 대해 어떻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 유인물의 내용과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위 유인물의 경우에는 3당통합을 반동 부르조아지를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진영의 반혁명연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동 부르조아지의 공격적 조치에 대하여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민당 등 자유민주주의 쁘띠 부르조아지와의 민주연합론 및 진보정당 준비모임의 보수대야합 심판 국민투표쟁취론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파시즘적 보수대연합에 대한 전민중적투쟁전개, 평민당등 자유민주주의 부르조아지 세력들의 정치적 무력화 및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대연합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3당 통합을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3당 통합에 대처하는 구체적이고도 전술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인 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3당 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것임에 비추어 그 차원이 다르고 위 유인물의 핵심적인 주장내용에 궤를 같이하여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내용이 위에서 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 69525호 및 79439호 수사기록)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6952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상황일지 사본(제801, 805장 이하)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증 제5, 6호(선언 창간호, 제2호, 서울지 방검찰청 91압제 3688호)의 각 현존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자격정지 병과

4. 미결구금일수 산입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깊이 뉘우치고있는 점 등 정상참작)

6. 몰 수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 동조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1988.5. 중순 교내 이념써클인 '문화부'에 가입하여 같은 해 7.까지 사회과학 서적을 교재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1989.1.부터 9.까지 사이에 선배인 공소외 1, 2 등의 지도하에 철학의 기초이론, 변증법적 유물론, 러시아 혁명사등을 교재로 의식화 학습을 하고 대학 입학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세계철학사 등 약 200여 권의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해 옴으로써, 남한 사회는 미.일의 제국주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서 민중이 착취, 수탈당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를 위하여 모든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을 건설한 후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이 참여하는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던 중, 1990.2.경부터 동국대 민주주의 학생연맹 (약칭 '동민학련') 중앙위원 공소외 3으로부터 '동민학련' 관련 문건을 교부받아 이를 탐독하는 한편, 세미나와 학습을 통하여 '동민학련'의 투쟁목표, 전술목표, 조직보위 수칙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같은 해 1.경부터 평소 운동권 학생으로 알고 지내던 공소외 4(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인쇄부원)와 접촉하면서 동인으로부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사노맹')의 투쟁목표, 전략 전술, 조직의 보위 수칙 등에 대하여 학습을 받은 후 동인에게 자필소개서를 작성 제출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사노맹 출범선언문 등을 탐독함으로써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은 그 목표가 남한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 이를 중심으로 농민, 도시빈민 등 전민중과 연대하여 민중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무장봉기를 유발,폭력으로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민중연합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 민족민주혁명을 달성한 다음 반동관료숙청,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90.2.14.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옥호미상의 카페에서 공소외 4로부터 '사노맹'에서 발행한 '1.22. 파시즘적 보수대연합에 대한 사노맹의 긴급전술결의'라는 유인물 1부를 교부받아 이를 탐독함으로써 동 유인물은 3당 합당을 파시즘적 보수대연합으로 보고 반동 부르조아 계급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음모로 평가하면서 이를 깨뜨리고 계급투쟁에서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민중대연합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같은 해 2.19. 19:00경 신촌의 옥호미상 카페에서 공소외 4와 만나 위 유인물의 내용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피고인이-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민중 앞에서 드러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항상적으로 이들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자 공소외 4는-보수야당은 실제의 민중투쟁에 고립, 무력화의 대상이므로 민중은 이들에 대해 정치적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보수대연합을 계기로 민주, 공화당의 색깔이 어떠한가를 폭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단정할 아무런 입증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고영석 채동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