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경 피해자 C 및 D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 3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8. 12. 23.경 위 C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09. 1. 7.까지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수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한치 10톤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고증”이란 제목으로 인수인 성명 “C”, “상기와 같이 보관 중인 물품을 상기 인수인에게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주)F G 명의의 명판을 찍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F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G 명의로 된 출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냉동 한치를 보관하고 있는 부산 서구 H냉동창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2008. 10. 2.자 차용금 1억원 및 2008. 12. 23.자 차용금 3,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의 차용금 가운데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한 1,300만원 및 2009. 3. 12. C이 지정하는 (주)F에 73,581,840원 상당의 위 냉동 한치를 양도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합계 86,581,840원을 변제하였으니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