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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7: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은현면 쪽에서 백석 읍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양주 시청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면의 진행방향표시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종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 진행방향표시가 직 진인 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24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척추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1. 29.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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